경북경찰청 전경. 영남일보 DB |
경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해 이중 112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사건을 수사해 이같이 종결했다.
지난 21대 총선(84건,172명)과 비교해 선거사범은 18건(21.4%), 관련자는 29명(16.9%)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코로나 시대와 비교해 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났고,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단속된 선거 사범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59명(29.4%)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0명), 현수막·벽보훼손(11명), 선거폭력(7명), 공무원 선거 영향(5명) 등으로 뒤따랐다.
전체적으론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과반(101건·50.2%)을 넘겼다. 지난 선거에 비해 허위 사실 유포(43건→59건)는 16건, 금품수수(21건→30건)는 9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근우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