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릉군청 제2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월 14만 원의 정액 급식비 지급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2023년 5월 노조 측의 쟁의행위 돌입과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9월 교섭이 재개되었고, 잠정 합의안 도출과 함께 울릉군청 내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준 군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장기화한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울릉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정용태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