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 공무원의 성 비위 사례는 교육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트리는 행위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원 및 교육직 일반 공무원이 성 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23건), 충남(71건), 인천(48건), 경남(46건), 부산(45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지난 5년간 23건의 성 비위 징계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15건, 교육직 일반 공무원이 8건이었다.
이 기간 대구의 교원 4명이 성 비위로 파면됐고, 5명이 해임 조치됐다. 또 교육직 일반 공무원 1명도 파면됐다.
경북에선 40건의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있었다. 그중 교원이 33건, 교육직 일반 공무원이 7건이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교원 2명이 성 비위로 파면됐고, 10명이 해임 조치됐다.
전국적으로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로 느껴진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 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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