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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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  수정 2024-10-25 07:07  |  발행일 2024-10-25 제27면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가수 정광태가 1982년 처음 선보인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지금은 가사 일부분이 개사(改詞)돼 기성세대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은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독도를 상징하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어느 한 순간도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저 동해에 뚝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우리 영토인 것이다.

오늘은 124주년 '독도의 날'이다.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독도는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재가한 데서 유래됐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독도의 날'이란 명칭은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시민단체 독도수호대가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2000년부터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가르치고, 여러 문서나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등 집요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노랫말처럼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 울릉도·독도와 관련, 삼국사기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등장한 것을 필두로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객관적 사실은 차고도 넘친다. 독도는 우리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기에 광기 어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장준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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