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이미지. 영남일보 DB |
경북도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사육자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독려하는 한편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맹견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