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부담 가중된다면 市체육시설 공공위탁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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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9  |  수정 2024-10-29 07:04  |  발행일 2024-10-29 제23면

어떤 시설이든 공공위탁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비용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확보돼야 한다. 민간위탁이 불편하고 폐쇄적이며 운영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면 전환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

대구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일부 체육시설을 내년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운영키로 했다.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민간위탁 유지 혹은 전환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했는데 평가결과에 부합하지 않은 적용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설공단이 최근 실시한 관련용역에 따르면 공공위탁으로 전환활 경우, 검토 방식별로 매년 수십억씩, 3년간 105억~12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 두류테니스장과 앞산양궁훈련장·대구스쿼시장 등 6곳이 내년 1월부터 공공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용자인 시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비용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다면 굳이 세금을 추가투입하면서까지 공공위탁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예상과 근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논란만 커질 전망이다.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필요하다면 재고 또는 유예도 고려해야 한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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