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혼부부 월세 지원…최대 30만 원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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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18:35  |  수정 2024-10-30 18:46  |  발행일 2024-10-30
연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

다른 유사 지원이나 국가 금융지원 받는 경우 제외
포항시 신혼부부 월세 지원…최대 30만 원
포항시청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포항시가 11월부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에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8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부담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다.

거주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식(생애 1회, 2년간만 지원)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30만 원,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만 원,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 월세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 사업 혜택을 받거나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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