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제공 |
신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에 이어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협중앙회는 내달(11월)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현재 1주택 보유자의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달 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해지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앞서 지난 24일 새마을금고는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 등을 사전 예고했다. 다주택자가 수도권 지역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조합에 발송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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