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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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