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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대구 한 공공기관의 착오로 일부 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주장(영남일보 11월 6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경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A공공기관은 관급공사 입찰을 위한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조달청 등록업체인 B업체의 견적서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A기관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만약 조사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것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업체는 몇 달 전 관급공사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B업체도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A공공기관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조달청 등록업체인 B업체는 다른 동종 업체와 함께 해당 입찰에 참여할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B업체는 조달청 제안서 평가 업체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관에서는 견적서 관련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B업체의 서류가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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