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가 일대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70명 경찰에 붙잡혀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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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8  |  수정 2024-11-18 14:54  |  발행일 2024-11-19 제8면
대구 주택가 일대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70명 경찰에 붙잡혀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주택가 일대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 매수 남성 등 7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남구와 수성구 등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 등 2명과 종업원 여성, 성 매수 남성 등 70여 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이곳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벌였고, 온라인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아 3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업소를 처음 방문한 손님을 받을 때 신분증, 월급 명세서 등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다. 올 7월까지 5개월간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찰은 수사 끝에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법원은 관련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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