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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670여만 원을 체불한 카페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근로자 4명을 상대로 약 670여만 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
A씨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피하자 대구서부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체포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를 임금 체불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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