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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다.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자신과 당을 압박했던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반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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