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프 재배 단지 전경. 경북도 제공 |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3년 더 연장 운영된다.
경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이하 헴프 특구)의 실증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임시허가에 성공했다.
앞서 경북도는 헴프 특구(2020. 8~2024. 11)에서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헴프의 유효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소재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 산업을 육성해왔다.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안전관리 실증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2년에는 우수특구로 지정되면서 추가 국비를 지원 받았다.
이번 임시허가로 경북도는 2027년 11월까지 3년간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 제조, 헴프성분 의약품 연구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다. 또 헴프 성분 의약품 국산화와 바이오(헴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헴프 특구의 임시허가를 기회로 규제개선을 통한 의약품 분야의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라며 "헴프 섬유, 종자 산업과 함께 경북을 국내 산업 뿐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였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