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구의원에 '출석 정지 20일' 의결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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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8 18:20  |  수정 2024-11-28 18:22  |  발행일 2024-11-28
"인과관계 파악하지 않고 언론 제보했다"

A구의원 "부당한 결과, 법적 대응 고려할 것
대구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혹 구의원에 출석 정지 20일 의결
28일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구의원에게 '출석 정지 20일'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A구의원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28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윤리특별위원회는 A구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고 '출석 정지 2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징계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A구의원이 지난 6월 호주·뉴질랜드에 구의원 12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외유성'이라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B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실신했다고 제보한 것이다.

이에 달서구 의원 12명은 A구의원이 B구의원에게 악의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요구안을 회부했다.

손범구 윤리특별위원장은 "A구의원이 술 마신 사실과 실신한 사실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보한 점과 국외연수 중 숙취로 일정에 불참했다고 제보한 점이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결론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구의원은 "이번 결정은 동료 구의원에 대한 탄압이고, 객관성을 잃은 판단"이라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구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대학원 과제를 검수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또, 본인의 소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회수한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서민우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추가 징계요구안 2건을 회부했다. 해당 안건들은 다음 달 16일 논의될 예정이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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