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연인 심각한 뇌·신경 손상…범인은 1억원 내고 23년 감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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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2  |  수정 2024-12-03 08:33  |  발행일 2024-12-02 제6면
'대구판 돌려차기' 첫 선고 후 1년간 끔찍한 잔상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난 지 1년이 지났다. 피해자 2명 중 한명은 회복불능일정도로 신경이 손상됐고, 나머지 한명도 뇌손상으로 정신연령이 5세에 불과할 정도로 상흔이 컸다.

이 끔찍한 사건의 피의자인 A(2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려진 형량은 '징역 50년'. 물론 항소를 제기한 A씨가 2심에서 형량의 절반가량이 줄어든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려 20년이 높은 중형에다 유기징역형으로는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그 잔상이 오래 남는다. 다신 이런 끔찍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곱씹어봐야 할 사건이다. 그간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히스토리'를 다시 들여다 본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구판 돌려차기'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이상 동기 범죄'라는 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하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밤 10시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의 남자친구였던 C(23)씨가 이를 제지하려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C씨는 생사를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뒤 40여 일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범행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1부)는 A씨 형량을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홀로 사는 女 상대로 계획범죄
제지하던 남친에 흉기 휘둘러
1심서 징역 50년 '법정최고형'
공탁금에 2심 형량 '27년으로'

◆징역 50년→27년 감형

A씨는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심 재판부도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계획한 범죄인데다, 흉기를 미리 구입한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방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형량은 달리했다.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비교해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으로 감형한 것.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간 범행에 제지당한 뒤 C씨와 몸싸움을 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A씨가 C씨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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