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 빼돌린 치과의원 40대 실장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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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3 14:54  |  수정 2024-12-03 14:55  |  발행일 2024-12-03
A(48)씨,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2022년 3~12월 4천만 원 상당 진료비 빼돌려
환자 진료비 빼돌린 치과의원 40대 실장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수천만 원에 달하는 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40대 치과의원 실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12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치과의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천278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 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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