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항 어선 충돌사고 보상금 절차 착수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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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1  |  수정 2024-12-11 06:48  |  발행일 2024-12-11 제10면
사망자 등에 보험금 17억여원
장례·행정업무전담 유족지원

지난 9일 경북 경주 감포항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와 태천2호 충돌 사고와 관련, 경주시와 금광호 선주 측은 유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사고로 인한 선박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약 17억6천931만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금은 어선보험(동해구 수협, 전손 시 4억2천484만원)과 어선원보험(경주시수협 13억4천467만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사망자와 실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사망자 보험금은 한국인 선원 3명에 대해 7억8천975만원, 외국인 선원 4명 4억3천639만원과 실종자 1명 1억1천831만원 등 총 13억4천467만원이다.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 예상 지급액은 2억6천324만원(장례비 2천224만원, 유족급여 2억4천100만원), 외국 선원의 경우 1억909만원(장례비 및 송환비용 921만원, 유족급여 9천98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실종자의 경우 행방불명급여(921만원)가 추가돼 1억1천83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주시민안전보험에 따라 주소지가 감포읍인 선원 3명에 대해 각각 3천만원(익사 2천만원, 사회재난 1천만원)의 보험금도 지급된다.

또한 경주시는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례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이들의 장례 절차를 돕고, 보험금 지급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해 유족들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족 중 외국인의 경우, 비자문제로 입국이 힘들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협력해 현지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전하고 있으며, 포항해경은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송출업체 사고처리 전담반은 사망한 외국인 선원 4명의 송환 절차를 지원하며, 시신은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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