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스트레스 DSR3단계 '대출규제' 강화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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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1  |  수정 2024-12-11 06:44  |  발행일 2024-12-11 제1면

주택·부동산 시장의 서울·지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이 내년 본격화한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 적용을 받는다. 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매입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다.

주택 매매 거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출 규제는 내년에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커질 경우를 감안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여돼 차주 부담은 커지고 대출 한도는 낮아진다. 내년 7월 잠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가액 9억원 이하) 소득 요건은 대폭 완화돼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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