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탄핵 대통령' 불명예(1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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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4 17:02  |  수정 2024-12-14 17:04  |  발행일 2024-12-14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켜…여당 이탈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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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며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어(가결 204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두번째 시도만에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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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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