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법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때린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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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13:37  |  수정 2024-12-19 13:37  |  발행일 2024-12-19
흉기 소지한 채 법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때린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해 보안요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흉기 2개를 가방 속에 소지한 채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누가 나를 해치려 들면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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