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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방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산하 부속실 등 총 3곳에 발송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오는 18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에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경호 조율이나 불출석 사유 설명 없이 공조분의 첫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출석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호인단을 통해 말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소환에 응하는지 살펴본 이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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