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던 모녀, 유전자 검사로 "55년만에 상봉"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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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2  |  수정 2024-12-22 19:58  |  발행일 2024-12-23 제10면
지인집에 맡긴 딸 그대로 연락 끊겨
유전자 검사 통해 친자 확인돼 상봉
헤어졌던 모녀, 유전자 검사로 55년만에 상봉
유전자 분석으로 55년 만에 딸을 찾게 된 할머니.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55년 동안 헤어졌던 모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상봉했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A(91) 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등록을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68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딸을 지인에게 잠시 맡겼는데 그 후 이들과의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경찰은 데이터베이스에서 A 씨의 유전자와 대조 분석한 결과 B(57) 씨를 찾았다. B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쯤 친모를 찾겠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12일 친자관계임이 최종 인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받았다. 이들 모녀의 상봉은 지난 19일 딸 B씨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이뤄졌다. A 씨는 "생전에 딸을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뤄진 가족 상봉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으로 장기 실종자 찾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자와 치매 환자 등을 찾고자 유전자 분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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