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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대통령 권행 대행의 대법관 임명 권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런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되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이어 대법원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협상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으나, 오후 들어선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시 '내란 동조'가 명확한 만큼,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자는 원내 의원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6일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당 혼란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안정 협의체'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26일로 예정된 첫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져 출범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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