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청년 부부에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 시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생애 최초 1회)를 한 경우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등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의 구미 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미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 시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생애 최초 1회)를 한 경우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등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의 구미 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미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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