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조만간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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