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출’ 조직에 첫 범죄집단죄 처벌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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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2:18  |  발행일 2024-12-31
140억대 청년 전세사기 총책 징역 14년…대법 확정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31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씨(52)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각각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7월~2022년 10월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총 14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사기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기소 당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범행과 관련해 법원의 범죄단체 인정 사례가 많이 있다"며 “A씨 등 사건이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사건과 법리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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