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에도 여당 내 후폭풍 이어져

  • 서정혁
  • |
  • 입력 2025-01-09  |  수정 2025-01-10 07:40  |  발행일 2025-01-10 제4면
권성동 당론과 반대로 행동한 김상욱 의원 탈당 권유

신동욱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는 요구는 당연"

국민의힘 김 의원 행안위에서 사보임하기로
2025010901000313500012171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론과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소속 의원) 108명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지성 결과물"이라며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 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권 원내대표의 김 의원 탈당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 의원은 탈당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탈당에 선을 그었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며 김 의원을 감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사보임'하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수석대변인은 "행안위 (사보임) 문제는 국수본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행안위에서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