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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론과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소속 의원) 108명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지성 결과물"이라며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 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권 원내대표의 김 의원 탈당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 의원은 탈당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탈당에 선을 그었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며 김 의원을 감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사보임'하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 출신 등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수석대변인은 "행안위 (사보임) 문제는 국수본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행안위에서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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