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한다. 독일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톤이다.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7일에 선적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