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특검 도입하면 300억 혈세만 낭비, 철회해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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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1:45  |  수정 2025-01-17 11:45  |  발행일 2025-01-17
"내란특검법은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 훼손
정부·여당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 조속한 판결도 촉구
권성동 내란특검 도입하면 300억 혈세만 낭비, 철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야 6당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며 "외교·군사 기밀이 유출되면 동맹국에도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믿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냐"고 우려했다. 또 "내란특검 11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올해 2월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14일까지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 대표 사건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공동 정범 이화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8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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