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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야 6당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며 "외교·군사 기밀이 유출되면 동맹국에도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믿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냐"고 우려했다. 또 "내란특검 11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3·3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올해 2월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14일까지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 대표 사건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공동 정범 이화영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8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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