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상정 보류…'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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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6:47  |  수정 2025-01-17 16:47  |  발행일 2025-01-17
내란특검법 상정 보류…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여야가 이날 본회의 전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뒤이어 우 의장은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에 관한 감사를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관저 공사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공사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는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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