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판대에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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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19:15  |  수정 2025-01-17 19:15  |  발행일 2025-01-17
윤 대통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
공수처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尹 대통령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판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판대에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등 제출 문서 분량은 총 150여쪽"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대규모 무장 군경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결국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 열람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16일부터는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흘째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으로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불법 수사이자 부당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미리 준비한 200여쪽이 넘는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한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 법원은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18일 오후2시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추가 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물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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