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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2017년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9년째 운영 중이다.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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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포스터.<울진군 제공> |
울진군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보험은 2017년부터 시작한 9년째 시행 중인 제도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전거 사고와 야생동물 피해 등 총 35개 항목을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총 21건에 약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3월28일 재계약을 통해 보장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군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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