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지난 24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안동시의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차량 1대당 3천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총 6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화물·승합 등 약 1천50대를 지원하며, 총 예산은 12억 4천650만원으로 차종별 금액에 따라 최소 226만 원부터 최대 1천1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청년과 농업인에게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신청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완료돼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해 60일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안동시 소재의 기업 및 법인과 만 18세 이상 개인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수돼 처리된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정운홍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