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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 담장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 등으로 심리적 압박 속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반복적 범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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