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코, 문화행사 유치도 가능해졌다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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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  수정 2025-02-06 07:51  |  발행일 2025-02-06 제10면
부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기대

구미코, 문화행사 유치도 가능해졌다
구미코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 구미코 부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기존 전시 및 컨벤션 기능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각종 문화 행사 유치가 가능해졌다. 또 근린생활시설 추가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공간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5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구미시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구미코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 구미코 활성화를 위해 예전부터 요구됐던 용도변경이 이번에 결실을 본 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시로 바뀐 이후 구미시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법안 통과로 개발부담금이 해결되자 구미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완료했다. 구자근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구미코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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