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대표가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날을 세웠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 재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시간 끌기'라고 보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 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