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주차하지 마"란 말에 60대 밀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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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9 12:20  |  수정 2025-02-10 09:12  |  발행일 2025-02-09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여기 주차하지 마란 말에 60대 밀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60대 여성을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는데도 A씨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 청호로 노상에서 "우리 집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60)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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