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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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  수정 2025-02-12 07:14  |  발행일 2025-02-12 제8면
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서동하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하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구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총 6자루의 날카로운 흉기와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북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2020년 6월 n 번 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4년 만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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