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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는 야권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또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 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가 불충분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이외에도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명시했지만, 여권 유력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명씨는 이날 SNS에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 인멸 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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