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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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2  |  수정 2025-02-13 07:34  |  발행일 2025-02-13 제8면
'기술료'의 의미가 서로 다른 실정…법적혼선 해소 목적

이 의원"개정안 통해 실무상 혼란 방지하고 일관성 확보할 수 있을 것"
이상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에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개념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 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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