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경이 면세유 부정 사용 적발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에서 어업용 면세유 약 3천ℓ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면세유를 구입해 수중레저업체에 판매한 어업인 A씨와 해당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의 요청을 받은 A씨가 수협에서 면세유를 구입해 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면세유는 약 3천ℓ에 달하며 시가로는 460만 원 상당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이 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정하게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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