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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버스정류소 인근에 새롭게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표지판에는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한 금연 지도원이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영남일보 AI 제작> |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오는 2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줄이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금연 문화가 정착되면 흡연과 비흡연자 간 갈등 완화는 물론,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과태료 인상이 결정됐으며,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19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달성군이 지정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광장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 총 832개소에 달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금연 지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을 통해 성숙한 금연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건강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