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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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11:23  |  수정 2025-03-18 11:24  |  발행일 2025-03-18
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버스터미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이는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악용,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천건으로 집계될 정도였다.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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