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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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  수정 2025-03-26 16:18  |  발행일 2025-03-27 제14면
26일 정기회의에서 제도 도입하기로 결정
노조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도 나와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역 내 구청장 및 군수들이 점심시간 휴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6일 오전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협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생활임금제도 시행방안 등의 안건들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여부였다. 구청장과 군수들은 공무원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협의회는 앞으로 대구 전체 구·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 시행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대구 북구·중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다가 작년 노조 측이 직접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마다 시범운영을 하며 휴무제 도입문제가 재점화됐다.

휴무제 시행 외에도 협의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협의회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한 첫발을 내딛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3년간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 도입 시기까지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류규하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중구청장)은 “지역 공통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협의회의 역할이다.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돼 행정효율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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