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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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7 14:08  |  발행일 2025-03-27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흉기 난동범에 경찰관 피습

한달전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구,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감안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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