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

경북도청
경북도는 2일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2025년 1년간 하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토지의 점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등을 포함하며, 토석·모래·자갈 채취료는 제외된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전액 면제된다. 부분적 상실의 경우 상실한 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된다.
특히, 농작물 재배 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피해가 50% 이상이면 전액 면제된다. 50% 미만일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감면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