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구미시의회 주최 구미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 강동지역의 다가구주택 대규모 세입자(전세) 피해 발생 우려(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에 구미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2일 구미시 산동읍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구미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안주찬·김영길·소진혁·정지원 국민의힘 강동지역 시의원과 구미시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지부 회원 15명이 참석했다. 이지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SNS에 개설된 지역 전세사기 상담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건수는 193건으로 이중 2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가결)됐으며 92건은 부결, 62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이다.(적용제외 9건, 신청취하 4건)
오는 9일~11일까지 구미 양포도서관에서는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의원과 구미시의회, 구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연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특정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강동지역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총 2억6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9천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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