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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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3 14:53  |  발행일 2025-04-03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운행차량 3만대 감소

시민 협조·저공해 조치 참여가 감소효과 기여

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CCTV를 통해 차량 운행을 단속했다. 관리제 기간동안 적발 대수는 4천707대로, 전년 대비 3천여 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적발 대수도 60대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제 운행한 5등급 차량은 7만5천984대로, 전년 대비 3만여 대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미세먼지 26톤 감소 효과 수준으로, 시민들의 협조와 노후 차량 차주들의 저공해 조치 참여 덕분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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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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