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모습 최대한 유지해야…40% 미만은 불가

훼손된 지폐. 한국은행
산불로 훼손된 돈은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4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훼손 이후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40%)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하다.
교환에 앞서 주의할 점은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을 이용,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이 훼손됐다면 보관도구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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