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불 훼손화폐,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 가능”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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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11:36  |  발행일 2025-04-04

원래 모습 최대한 유지해야…40% 미만은 불가

한은, “산불 훼손화폐,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 가능”

훼손된 지폐. 한국은행

산불로 훼손된 돈은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4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훼손 이후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40%)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하다.

교환에 앞서 주의할 점은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을 이용,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이 훼손됐다면 보관도구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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